●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 만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교육 실시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놔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 특별교육이수자는 신규 및 작업내용변경교유그 관리감독자는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해당업무에 유경험자는 신규채용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단기간작업과 간혈적작업이란?
단기간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간헐적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으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시행규칙 별표8의2 내용 참조]*
*안전보건교육의 특례(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