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워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이 될 반복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최초평가 :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 평가
-최초평가는 2015년 03월 12일까지 실시하여햐 하며, 2014년 0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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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 초치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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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삼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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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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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받을 시 혜택
-보조금 (클린사업)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3년의 인정유효기간 동안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받을 수 있음
-정부 포상 OR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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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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