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최초평가 :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 평가
-최초평가는 2015년 03월 12일까지 실시하여햐 하며, 2014년 0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 초치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삼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미만
● 위험성평가 인정 받을 시 혜택
-보조금 (클린사업)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
-산재보험료 20% 할인 혜택
-3년의 인정유효기간 동안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받을 수 있음
-정부 포상 OR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