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보호구 착용 등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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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시기 및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측정주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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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 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2회 연속 85dB이상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단, 특별관리물질은 반기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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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 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86dB(A)이상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특별관리물질 사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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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 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특별관리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한 모든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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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측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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