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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1.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적용대상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보상법에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연가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는 노.사 이견이 지속 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반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골계부덤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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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